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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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50(2020.11.2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28 ('20.11.24.)호 관련 사항입니다.
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으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중임을 알드립니다.
3.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내용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방법 및 등급화 개정,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표 신설 등 나. 행정예고 기간 : 2020.11.24.(화)~2020.11.30.(월), 7일간 다. 행정예고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붙임 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공고문. 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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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_고시_행정예고_공고문.hwp (38KB) [337] 2020-11-26 10:30:58 | |
첨부파일 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안_종합병원,_전문병원_.hwp (65.5KB) [355] 2020-11-26 10:30: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