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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등 일부개정 제출
관리자
2017-08-28 | | 조회 9,863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58호(2017.08.25)와 관련입니다.

 

2.「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 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1호, 제2017-152호, 2017.8.25)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치과 관련 사항
   가. 해당 과 : 구강악안면외과, 영상치의학과
   나. 내용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Tegaderm, Ioban)의 급여기준 / Micro Set, Craniofacial Set 및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의 급여여부 / Sialography Catheter의 인정기준 등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부.  끝.

 

 

 

첨부파일 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1부.hwp (70KB) [1029] 2017-08-28 14:21:30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2부.hwp (126.5KB) [1117] 2017-08-28 14:21:30
첨부파일 _별지3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_수정.xlsx (159.83KB) [979] 2017-08-28 1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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