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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 관련 의견 수렴 협조 요청
관리자
2020-11-30 | | 조회 2,247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90 (2020.11.2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의료기관정책과)에서는 응급 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운영기준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시설로 규정

 

3. 이에, 동 권고안 초안을 송부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2.4.(금)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박성배 주무관, xmas1226@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0. 11. 27.(금) ~ 12. 4.(금),(7일간)

 

4. 아울러, 의견수렴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1-19_의료기관_자가발전시설_운영기준_안_.hwp (54KB) [351] 2020-11-30 14:31:11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의료기관_자가발전시설_운영기준_안__.hwp (21.5KB) [348] 2020-11-30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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