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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관리자
2017-09-04 | | 조회 9,48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42호와 관련입니다.(2017.09.0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6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 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 2015.10.3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잇는 경우 2017.9.25(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화 044-202-2734 / 팩스 044-202-3934 / E-mail jakoo@korea.kr

 

 

2.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안_1부.hwp (69.5KB) [790] 2017-09-04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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