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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협조요청
관리자
2019-02-18 | | 조회 5,12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관리과-1317호 (2019.02.0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귀 기관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처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전국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병 · 의원), 소매업자(약국)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4.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 전문단체에서는 마약률취급자가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 · 도에서는 동 내용을 소속 시 · 군 · 구 업무 유관부서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설명회 참석 온라인 신청은 2019년 2월 11일부터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 알림 → 교육신청(붙임참고)

 

붙임 설명회 일정 안내. 끝.

 

첨부파일 설명회_일정안내..pdf (673.6KB) [561] 2019-02-18 16: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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