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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2-18 | | 조회 4,58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1195호 (2019.02.1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8525)]에 대하여 귀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19.2.26.(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 조사단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 연락처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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