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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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1195호 (2019.02.13.)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 조사단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필요한 조사와 사후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 신설)
<의견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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