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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3,16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316호 관련입니다. (2014. 6.17.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심평원에서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화 관련 청구방법이 개정고시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2.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첨부_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_치과임플란트보험급여화.hwp (92KB) [745] 2015-04-22 13:58:05
첨부파일 첨부_주요개정내용_치과임플란트급여화.hwp (34.5KB) [621] 2015-04-22 13: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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