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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대학 부속병원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장치 설치 운영 허용
관리자
2016-01-22 | | 조회 7,659 | 댓글0

- 구강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영상치의학의 발전 -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는 지난 1월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하 MRI)를 치과대학부속병원 내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MRI 촬영장치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한 후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장치이다. 본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2003년도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치과 의료기관은  설치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 등의 증가에 따라 치과에서도 MRI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는 MRI 촬영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서 수술입원환자들은 검사를 위하여 외부 위탁기관으로 매번 이송되어야하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라 치과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가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MRI 촬영장치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치의학 분야의 국제학회 공식 저널에서 MRI 연구 및 진단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고 국내외 치의학 서적에서 MRI를 이용한 진단이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MRI 촬영장치를 치과 의료기관내에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게 되어 치과계 전체적으로 뜻깊은 사례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허민석 교수는 “치과 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악안면 질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영상치의학을 포함한 치의학 분야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치과 의료 관련 임상 및 연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장 허민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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