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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권고사항」(민원인 안내서)제정 알림
관리자
2020-12-01 | | 조회 2,18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1656 (2020.11.3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우리 처(임상정책과)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자 「의약품 임상 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권고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에서는 상기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제정한 민원인 안내서는 우리처 식약처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권고사항」(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첨부파일 의약품+임상시험심사위원회+긴급심사+권고사항_민원인안내서__배포용.hwp (60KB) [605] 2020-12-01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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