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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관리자
2017-09-14 | | 조회 9,421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7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10.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9.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3.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의료법」제27조제3항에 다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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