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1510호 (2019.02.22.)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약사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19.4.3.(수)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은 19.4.23.(화)까지 각각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2.22.(금)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령)위해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기준 마련 등 ○ (안전에 관한 규칙) 해외제조소 등록 및 실사 시행규정 마련 등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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