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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2-01 | | 조회 2,13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188 (2020.12.0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법제업무 운영규정'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20.12.15.(화)'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105863]

 

-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44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첨부파일 1.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김민석의원_대표발의__1부..pdf (160.16KB) [351] 2020-12-01 15:58:20
첨부파일 2._검토서_양식_1부..pdf (10.98KB) [339] 2020-12-01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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