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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09-18 | | 조회 9,424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750호와 관련입니다.(2017.9.15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9.22(금)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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