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 공고 안내 | |
관리자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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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관리부-2531 (2020.11.25.)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귀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3항 나.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5호, 2016.8.24.) 다.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6호,2018.8.29.)
3. 위 호와 관련, 제약사가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는 2020년 「생산 · 수입 ·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목록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com)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biz.kips.or.kr)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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