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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3-05 | | 조회 4,31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정책과-1478호 (2019.03.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보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3.18(월)
     까지 우리 처 (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18821 ]

- 마약류 취급승인자(환자)관리 의무 면제 등을 위한 특례 신설 (제57조의2)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및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일부개정법률안_신창현의원_대표발의__및_검토서_양식.pdf (123.37KB) [528] 2019-03-05 1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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