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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등 3건)
관리자
2020-12-02 | | 조회 2,73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269 (2020.11.3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12. 14.(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5564

(정춘숙의원)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의74 및 제81조의2제1항)

2105657

(최연숙의원)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 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제39조제4항,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2105665

(서정숙의원)

 의약품 제조 ·판매 ·수입에 대한 허가 ·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제약산업의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1조)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5564) 1부.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5567) 1부.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 5565) 1부.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5564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19._정춘숙_의원_.hwp (17.5KB) [354] 2020-12-02 16:57:42
첨부파일 2105657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23._최연숙_의원_.hwp (17.5KB) [356] 2020-12-02 16:57:42
첨부파일 2105665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_20.11.23._서정숙_의원_.hwp (18KB) [377] 2020-12-02 16:57:42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41] 2020-12-02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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