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알림 | |
관리자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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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146 (2020.11.3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E2B(R3)) 시행('21.6.1.)을 앞두고,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민원인 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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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약물이상반응+및+이상사례+전자보고+가이드라인_민원인+안내서__개정안.hwp (4.41MB) [1010] 2020-12-03 13:26: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