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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7-09-27 | | 조회 10,225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96호와 관련입니다.(2017.09.26 시행)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8KB) [558] 2017-09-27 10:49:59
첨부파일 중증치매_산정특례_적용_관련_질의응답.hwp (146.5KB) [479] 2017-09-27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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