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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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96호와 관련입니다.(2017.09.26 시행)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2017.9.26)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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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28KB) [558] 2017-09-27 10:49:59 | |
첨부파일 중증치매_산정특례_적용_관련_질의응답.hwp (146.5KB) [479] 2017-09-27 10:4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