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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관련 안내
관리자
2020-12-11 | | 조회 2,228 | 댓글0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999호(2020.12.1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2.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나, 전자서명법 시행일 ('20.12.10)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관련 해석을 제공하오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의3제5항제2호

 

붙임.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1부.   끝.

 

첨부파일 공인전자서명_및_공인인증서_활용에_관한_유권해석_방향.hwp (62KB) [342] 2020-12-11 16: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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