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관리자
2017-10-10 | | 조회 10,350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61호와 관련입니다.(2017.09.29 시행)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 공표)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30~60% → 10%(2017.10.1. 시행)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류 50% → 30%(2017.11.1. 시행)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3. 이와 관련,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차상위·의료급여 환자도 동일)

4. 아울러, 붙임문서로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 된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1부.  끝.
첨부파일 치과_본인부담률_인하_관련_질의_응답_1부.hwp (23KB) [561] 2017-10-10 11:54:21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