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
관리자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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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61호와 관련입니다.(2017.09.29 시행)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17.9.29. 공표)에 따라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틀니 본인부담률이 아래와 같이 인하됩니다.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30~60% → 10%(2017.10.1. 시행) ◯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류 50% → 30%(2017.11.1. 시행) *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률 적용 3. 이와 관련,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시술만 해당되며, 진찰료 등 다른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차상위·의료급여 환자도 동일) 4. 아울러, 붙임문서로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와 관련 된 질의·응답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질의·응답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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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치과_본인부담률_인하_관련_질의_응답_1부.hwp (23KB) [561] 2017-10-10 11:5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