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
관리자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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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37호(2020.12.14.)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시판 후 조사의 특별 조사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식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개정고시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 · 자료→제개정고시 및 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일부 개정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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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약_등의_재심사_기준」_일부개정고시_제2020-122호.hwp (48KB) [315] 2020-12-18 15:5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