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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10-11 | | 조회 10,670 | 댓글0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171호(17.09.29)와 관련입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0.20(금)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락처 
   Tel) 044-202-2734 / Fax) 044-202-3934 / E-mail) jakoo@korea.kr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치과 관련 사항
  가. 해당 과 : 치과보철과
  나. 내용 :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란, 차152 의치수리란, 차153 의치조정 [1악당]란,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란 세부인정사항 및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일반사항 개정 조회 등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1부.hwp (54KB) [694] 2017-10-11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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