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7-188호) 일부개정 알림 | |
관리자
2017-10-30
조회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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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403호와 관련입니다.(2017.10.26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7-188호)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별지 5 : 2018년 9월 1일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1~별지7)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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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고시전문.hwp (13.5KB) [447] 2017-10-30 17:39:08 | |
첨부파일 _엑셀_2003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지1~별지7.xls (235KB) [531] 2017-10-30 17:39:08 | |
첨부파일 _엑셀_2010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지1~별지7.xlsx (112.46KB) [697] 2017-10-30 17:39: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