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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7-188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7-10-30 | | 조회 12,591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403호와 관련입니다.(2017.10.26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7-188호)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별지 5 : 2018년 9월 1일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1~별지7)1부.  끝.

   

첨부파일 개정고시전문.hwp (13.5KB) [447] 2017-10-30 17:39:08
첨부파일 _엑셀_2003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지1~별지7.xls (235KB) [531] 2017-10-30 17:39:08
첨부파일 _엑셀_2010_버전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지1~별지7.xlsx (112.46KB) [697] 2017-10-30 17: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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