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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편)」카드뉴스 게시 협조
관리자
2019-03-07 | | 조회 4,307 | 댓글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시행 마약류보고지원팀-000155호 (2019.03.07.)와 관련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요청사항 : 협회에서 보유한 온라인채널(SNS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2019년도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카드뉴스 게시 및 회원에게 안내

 

붙임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편.  끝.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편.zip (4.26MB) [442] 2019-03-07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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