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관리자
2017-11-01 | | 조회 10,38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514호와 관련입니다.(2017.10.31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2017.10.24)

   ○ 집행정지 2017-170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2017.10.31)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0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10월31일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3 및 별지5 중 신청인의 약품품(제품코드 : 697100230, 제품명 :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3. 이에 따라 별지목록은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품명

제품코드

제약사명 

변경전 

상한금액(원) 

 고시된 

상한금액(원)

 레일라정_(당귀·목괴·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3.5→1), 0.4054g/1정)

 697100230

(주)한국피엠지제약 

411 

28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