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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20-12-24 | | 조회 2,196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644호(2020.12.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0.12.28.(월)까지 우리부 의료보장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끝.

첨부파일 비급여_진료비용_등의_고지_지침_개정_안_.hwp (103.5KB) [334] 2020-12-24 10:12:02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25.5KB) [340] 2020-12-2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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