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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3-22 | | 조회 3,96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마약정책과-1926호 (2019.03.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19.3.29(금)

     까지 우리 처(마약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019162]

  -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 조항 신설

 

 

2.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_신경민의원_대표발의_.pdf (349.18KB) [434] 2019-03-22 10:34:43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pdf (90.45KB) [482] 2019-03-22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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