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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마련 안내
관리자
2020-12-28 | | 조회 2,11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2306 (2020.12.28.)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1. 연구 용역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논의 등을 기반으로 마련된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음 -

 

가. 제      목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AI기반 병리학분야 의료기술)

나. 목      적 : 의료기기 개발업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요양급여 여부 평가에 대한 원칙 등

                    정보제공으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다. 주요내용 : 기술개요, 기존급여 여부 및 신의료기술평가대상 확인기준, 급여보상 원칙 등

라. 공개주체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동 진행

 

※ 가이드라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 www. hira.or.kr>알림>공지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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