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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중지 · 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천궁의료기]
관리자
2019-04-02 | | 조회 3,976 | 댓글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 34조(회수 ·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니. 의료기기 회수 · 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천궁의료기에서 제조 · 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03.29.(금)자로 "판매중지 ·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업종

업체명

(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판매중지 ·   회수사유

 위해성

정도

 제조

 (주)천궁의료기

(제4027호)

지출력광선조사기

(제인15-4298호) 

전모델 

 품질부적합

 

  나. 명령일자 : 2019.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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