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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45조의2 관련 변경사항 등록 안내
관리자
2017-11-16 | | 조회 9,76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분류부-432호와 관련입니다.(2017.11.15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의료법」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1호, 16.12.28)

 

2. 동 고시 기준 제6조에 의하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수시등록)을 통해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합니다.

 

 

 

 

붙임 1. (공문)의료법 제45조의2 관련 변경사항 등록 안내

      2. (붙임)비급여 진료비용 변경사항 등록 안내문.  끝.

첨부파일 붙임1._공문_의료법_제45조의2_관련_변경사항_등록_안내.pdf (58.44KB) [560] 2017-11-16 11:36:26
첨부파일 붙임2._붙임_비급여_진료비용_변경사항_등록_안내문.pdf (184.14KB) [633] 2017-11-16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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