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7-11-17
조회 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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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09, ‘2017.11.16.)
2.「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7.12.11(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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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_안_.hwp (20.5KB) [838] 2017-11-17 10:10:03 | |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0.5KB) [445] 2017-11-17 10:1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