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춘숙의원 대표발의) | |||||||
관리자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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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3377호 (2019.04.05.)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의견제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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