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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9-04-08 | | 조회 4,250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3377호 (2019.04.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9361)]에 대하여 귀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19.4.18.(목) 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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