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 안내 | |
관리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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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2771호(2020.12.30.)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시행(2021. 1. 30. 시행)을 앞두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온라인 설명회를 시행하오니,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목적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정의 및 범위, 보고 시기, 행정처분 등 가이드라인 배포 및 설명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보건의료 현장의 혼선을 예방 나. 주요내용: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다. 방법: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활용 -가이드라인: '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 -온라인 설명회 : 붙임 참조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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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중대한_환자안전사고_의무보고_온라인_설명회_안내.pdf (129.59KB) [348] 2020-12-31 10:34: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