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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4-08
조회 3,56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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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3376호 (2019.04.05.)와 관련입니다.
─ 아 래 ─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삼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4항 및 제76조의2제3항 신설).
<의견제출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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