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관리자
2018-08-28
조회 2,398
댓글0
|
|
#. 보건복지부 구강건간생활과-4669호와 관련입니다.(2018.8.27.)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고시가 일부개정·발령('18.8.22. 시행)
□ 주요 개정사항
가.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추가 통합치의학과가 신설(2019.1.1.시행)되어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마련
나. 6개 전문과목의 연차별 교과과정 변경 세부분야별 진료내용, 증례수 등을 변경하고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 등을 변경
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추가 사람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 수련자 수련과정 인정 절차 마련
붙임 1.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일부 개정 1부. 2.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고시 전문(제2018-171호) 1부. 끝.
|
|
첨부파일 ★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_교과과정_일부개정_보건복지부_고시_제_2018-171호_18.8.22발령_.hwp (213KB) [902] 2018-08-28 14:47:10 | |
첨부파일 ★치과의사_전공의의_연차별_수련_교과과정_일부개정_전문_보건복지부_고시__제2018-171호_18.8.22발령_.hwp (121.5KB) [1055] 2018-08-28 14:4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