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알림 안내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3,386 | 댓글0

#.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3694호 관련입니다. (2014. 7.16.시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4. 7. 1.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로 신설하여 적용함에 따라 산재보험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치과임플란트 산정 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붙임_+치과임플란트+산정+지급기준-안내.hwp (14.5KB) [1306] 2015-04-22 14:00:26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