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2017-209호) 일부개정 알림
관리자
2017-11-24 | | 조회 9,641 | 댓글0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895호와 관련입니다.(2017.11.24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일부개정하고, 동 고시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치(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신설 185폼목(별지 1~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변경 42폼목(별지 3~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1] 중 삭제 219폼목(별지 5~6)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표]개정안 (별지1~별지6)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개정고시전문1부.hwp (12.5KB) [433] 2017-11-24 13:45:18
첨부파일 「약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별표1]개정안_별지1~별지6_1부.xlsx (121.39KB) [1082] 2017-11-24 13:45:18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