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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9-04-08 | | 조회 4,066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3375호 (2019.04.0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19478)]에 대하여 귀 협회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19.4.18.(목) 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센터를 두고 동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명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지역 내 국가들의 의약품 관련 규제수준을 선진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 등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92조의4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담당자,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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