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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홈페이지 안내 협조 요청
관리자
2019-04-10 | | 조회 3,837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정보화지원부-140호 (2019.04.10.)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1호(2018.07.12.)“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관련입니다.

 

2.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귀 협회의

   홈페이지에 안내하여 보완기능 검사 미 인증에 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붙임 : 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 인증 안내. 끝.

첨부파일 청구소프트웨어_보안기능_검사_인증_안내.hwp (217KB) [679] 2019-04-10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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