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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일부개정 관련 지침 등 안내
관리자
2021-01-18 | | 조회 2,239 | 댓글0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4 (2021.01.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308호,   2020.12.24)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7(2020.12.28.)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통보)"

 

2. 위와 관련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 등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고/고시/지침"에서도 확인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1부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 1부. 끝.
 

 

 

 

 

 

 

첨부파일 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운영지침.hwp (166.5KB) [315] 2021-01-18 10:53:58
첨부파일 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적용관련_질의응답.hwp (143.5KB) [333] 2021-01-18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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