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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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6847호와 관련입니다.(2017.12.1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 2017.11.16)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2.20(수)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2. 검토 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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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개정_안_.hwp (49KB) [551] 2017-12-15 10:06:05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426] 2017-12-15 10:0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