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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 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청우메디칼]
관리자
2019-04-17 | | 조회 3,955 | 댓글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 34조(회수 · 폐기 및 공표 명령 등)

   나.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2. 우리 청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청우메디칼에서 제조 · 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04.16.(화)자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업종

업체명

(허가번호)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판매중지·회수사유

위해성

정도

제조

()청우메디칼

(1302)

간섭전류형저주파자극기

(제인08-6)

CWM-103D

품질부적합

3

 

 

    나. 명렬일자 : 2019.04.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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