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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21-01-25 | | 조회 2,203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601호(2021 .1 .2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1.2.5.(금)까지 우리 처 (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107387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여 「모자보건법」상인공임신중단 관련 의약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68조제4항 삭제) 

 

 

붙임 :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2107387_약사법_일부개정법률안_21.1.14._권인숙_의원_.hwp (14.5KB) [309] 2021-01-25 09:19:45
첨부파일 검토서_양식.hwp (10KB) [303] 2021-01-25 09: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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