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정 공고 안내 | |
관리자
2017-12-15
조회 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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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48, 2017.12.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로 운영중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65호, 2017.12.7.)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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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_개정_주요내용.hwp (11.5KB) [441] 2017-12-15 10:35:59 | |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세부사항.hwp (116.5KB) [616] 2017-12-15 10:35: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