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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7-12-15 | | 조회 9,773 | 댓글0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12, 2017.12.15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2호,2017.9.26.)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2.26.(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시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고시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_안_.hwp (188.5KB) [574] 2017-12-15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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