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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2017-12-15 | | 조회 9,595 | 댓글0

1. 2018.1.1일부터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기 안내 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문서 참고하시어 2017년 12월 20일까지 메일(kdha@kdha.net) 또는 팩스(02-756-5039)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끝.
 

첨부파일 선택진료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25KB) [479] 2017-12-15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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