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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2017-12-19 | | 조회 9,685 | 댓글0

1. 관련 근거 : 2017년 3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관련 협조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453호, 2017.12.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하여「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관련 고시와 급여기준의 개정이 빈번히 시행됨에 따라 청구오류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요양기관의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지난 2017년 1·2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에 이어 2017.12.13. 일부로 반영된 3차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구    분

계 

반송 및 심사불능 

조정(코드착오 등) 

확대 

48 

48 

전체항목

873

429

444

 

나.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오류 사전점검 / 청구오류 사전점검항목안내
                  

붙임 : 2017년 3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내역.  끝. 

첨부파일 2017년_3차_청구오류_사전점검서비스_항목_확대내역.pdf (132.31KB) [526] 2017-12-19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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